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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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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석열 직인 중요치 않아…군인권센터 조작설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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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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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일명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사태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훈 변호사가 의견을 내놨다.


25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불기소처분서에는 해당 기관 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며 "그렇다고 모든 사건을 지검장이 보는 게 아니고 중요한 사건만 보고를 받고 검토하기 때문에 지검장 직인이 찍혀 있단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건을 지검장이 검토하고 결재를 했는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문서는 내부적으로만 존재하지, 밖으로 내보내는 문서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다"며 "대검이 반박한다며 결재란에 사선으로 그어진 것을 군인권센터가 지우고 보도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없는 사선을 어떻게 지웠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센터가 지검장 도장이 있으니 (윤 총장)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24일 군인권센터는 2017년 2월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지난해 검찰이 수사할 당시 불기소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윤 총장의 직인이 찍힌 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검찰은 당시 처분결정문에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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