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건, 관여해선 안된다’ 풀이
“공무원,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대검 “신고했다” 기자단에 문자
권익위는 이날 ‘검찰총장의 언론사 고소 관련 권익위 입장을 알려달라’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고,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윤 총장이 자신이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한겨레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로부터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10월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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