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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檢 “신고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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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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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 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관련 신고를 이미 마쳤고, 윤 총장이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 관련 고소 사건에 대해 10월 14일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소관 부서인 대검 감찰부에 제출해 신고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은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11일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고 보도한 한겨레 기자와 한겨레신문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직무관련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소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에는 피고소인뿐만 아니라 고소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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