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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원세훈 재판에 나가 증언한다…'국정원 특활비' 비공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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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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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증언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속행 공판에 나오기로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하는 강훈 변호사는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라며 "비공개 증언이라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관해 이 재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이 전 대통령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 전 대통령에 앞서 전직 대통령이 타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있다. 최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구인장까지 발부받은 끝에 출석했다. 그러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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