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구조적 책임 등 심각”
합동검사 이후 제재 수위 주목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태의 경우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인 책임이 발견되는 등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회사채 사태와 2008년 파워인컴펀드 사태 등) 과거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금융사의 배상비율을 산정할 때 이런 요인들을 두루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본점이 고의적으로 상품 심의기록을 조작하고 영업점에 손실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LF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그간 암묵적으로 설정돼온 금융사의 최고 배상비율(70%)을 넘는 80%선의 배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루 은행들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두 은행은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로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포착돼서다. 은행권에서는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하나은행이 DLF 자료를 삭제한 것에 대해선 ‘검사방해’ 혐의가 추가돼 제재 수위가 더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숙려제 도입 등을 검토해 내달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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