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형 감형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의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