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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대법판결 1년…앞으로 두달 '한일관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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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the300] 이낙연-아베 '21분 회담' 계기 외교해법 모색...韓 "사법부 판결 이행"VS日 "日기업 피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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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0)가 24일 오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 배상문제 한일논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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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30일로 꼭 1년을 맞았다. 수교 이래 최악의 한일 관계가 1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강제징용의 불법성과 배상 책임을 둘러싼 양국의 인식차는 여전히 그대로다.

    갈등 구조상 과거사(강제징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경제(수출규제)와 안보(지소미아) 분야로 얽혀 있는 실타래가 풀리긴 어려워 보인다. 시한은 사실상 연말 전후다.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 이르면 연내 진행되는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때까지 강제징용 해법이 마련되지 못 하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국면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日 식민지배·강제동원 불법, 청구권협정 대상 아냐"

    1년 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불법적인 일본 식민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동원도 불법이므로 징용 피해자(원고)의 일본 전범기업(피고)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도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한일 외교당국은 청구권 협정 상의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차로 접점없는 평행선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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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은평구 푸르네마트에는 일본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19.07.0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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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경제·안보로 확전, 日수출규제에 韓지소미아 종료 맞불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권 분립'을 기반으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기조 하에 지난 6월 '1+1 방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위자료 출연)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일본은 즉각 거부했다.

    이후 일본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8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감행했다. 표면적으론 강제징용 문제와 무관한 수출제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명백한 보복이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맞불을 놨다. 한일 갈등이 역사와 경제, 안보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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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22일 오후 일본 NHK를 통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2019.08.22. (사진=NHK 캡쳐)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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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아베 "외교 해법찾자" 공감했지만, 여전히 강제징용 원칙서 충돌

    대치 상태를 이어가던 한일 관계는 지난 22일 나루히토 새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반전의 기회를 맞았다.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분간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1년 여 만에 성사된 한일 지도자급 최고위 회담에서 양국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찾자는 데엔 공감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선 여전히 양쪽 모두 '원칙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가 개시될 경우 한일관계가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방식이든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선 안 된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대법원) 재판 결과 존중과 피해자 실질 구제, 양국관계 등 세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건설적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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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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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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