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日 기업 자산 현금화시 같은 액수만큼 보복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악수한 뒤 지나가고 있다. 오사카=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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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1월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보류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선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갈등의 원인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이 주장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지 여부를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제는 단순하다. 국제 조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다”라며 “공은 한국 측에 있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강제동원 배상문제에 대한 한국 측이 제시하는 해법이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면서 회담 개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 조기에 정상회담 실현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다음달 초순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두 정상이 다음달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접촉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이에 제대로 된 한일 정상회담은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나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보류 방침에 대한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며 “일반론으로서 개별 정상회담의 실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하게 판단해 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대법원 강제동원 배상판결 1주년을 맞아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상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압류 자산의 현금화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아사히(朝日)신문은 “현금화되는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한국 정부에 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금화로 인한 일본 기업의 피해액만큼 한국 측에 손해를 미치는 대항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금화 이전 배상금 마련을 위한 논의들은 양국의 여러 채널로 오가고 있지만 일본 측 입장은 강경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 주변에선 “한국이 룰을 지키느냐 아니냐 두 가지 선택이지, 그 가운데는 없다”는 말이 나온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총리관저 간부를 인용해 “일본 측은 한 푼도 낼 수 없다”고 전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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