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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과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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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분 변경 논란이 일어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을 두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두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인 김모,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승인 및 시판허가신청을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지 5개월여만에 이뤄졌다. 지난 4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여러 피해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약사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환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압수된 양이 많아 구속영장 청구 직전까지 압수물 분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 수사를 맡는 형사2부는 코오롱티슈진의 ‘사기 상장’ 혐의를 수사하려고 증권·금융 전문 검사 등 3명을 수사팀에 보강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식약처 측은 인보사 2액의 성분이 제조·판매 허가 신청 단계에서 주장한 연골 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주성분이 ‘착오에 의해 잘못 기재’된 것이며 인보사의 인체 위험성이 제거돼 품목 허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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