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 허위 보고 혐의를 받고 있는 제조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30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상무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상무 등은 인보사의 주요 구성 성분을 허위로 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임상승인과 시판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무릎관절 부위에 주입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꿈의 치료제’로 불렸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요 성분이 식약처에 보고한 내용과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드러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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