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8 (화)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에 "가해자 프레임.. 상당히 부당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배우 윤지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윤지오(32·본명 윤애영)가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윤지오는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캐나다 경찰에서 내가 겪는 부당함을 보고, 절대 한국에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수시로 나를 체크, 보호하고 있다”며 “고소·고발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고소·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이어 “‘수배’, ‘압수수색’. ‘강제소환’, ‘여권압류’, ‘체포영장’ 등의 단어를 써서 가해자 프레임에 넣었다. 상당히 부당하다”며 “내 상황과 주소지를 다 알고있으면서 내가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산다는 것처럼 언론에서 가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왜 내가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하나 없고 가해자들에 대한 목격자와 진술, 증언자들은 많은데 왜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비난하고 가짜뉴스라고 가해하나. 가해자가 특정 언론사 관계자만 있는 게 아니다. 왜 특정언론사 그 위의 권력층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력층은 수사도 안하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 한 누리꾼은 “떳떳하시다면 한국가서 수사 받으시고 오시는게 좋지않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떳떳하지 못해서 가지 않는게 아니라 건강상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하다. 회복되면 오지말라 해도 간다”며 “제 법대로 하겠다. 부당한 것을 참고있는 것이 더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전날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지오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온라인 방송 중 개인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 모집에 나섰다. 이후 ‘거짓 증언’ 의혹이 제기되면서 후원자 400여 명이 후원금 반환을 요구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경찰의 경호, 호텔, 숙박 제공 등의 이득을 얻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