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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찾아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전체 판매 분량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불완전판매비율 20퍼센트보다 높아진 수치로, 비율이 높아지면 판매 금융사가 배상해야 할 분쟁조정 대상자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진 건 중간 조사에선 살피지 않았던 은행 내규 위반 등을 금융감독 당국이 추가로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내규 위반까지 더하면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는 최소 5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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