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검사서 내규 위반 더 드러나
금감원 발표 ‘20%’보다 훨씬 많아
이달 중 종합대책·관련자 징계 결정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결과 두 은행의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최소 50%를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1일 현장 검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하나·우리은행의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 사례가 20%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후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은행들의 내규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비중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되고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의 배상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배상 비율이 약 7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의 합동검사가 끝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분쟁조정 절차가 가동될 전망이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현직 행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기관 징계와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연구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만간 DLF 최종 검사결과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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