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9 (토)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美상무 "한·일·EU와 좋은 대화"…車 관세폭탄 피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블룸버그 인터뷰 "232조 적용 않아도 될 성과 얻고파"

뉴스1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자료사진> © AFP=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달 말로 계획했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방송된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과 일본·한국 친구들, 그리고 주요 자동차 생산 부문들과 매우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 미 정부가 이달 말 수입산 자동차에 관세를 매기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바람은 개별 기업와 그들의 자본투자 계획에 대한 협상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성과를 얻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 같은 제232조에 의거, 올 2월 수입차와 부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보고서 제출 뒤 90일째였던 5월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부품에 25%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내놓은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일본 등과의 협상을 이유로 관세 부과 결정시한을 최장 6개월 뒤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예된 시한은 오는 13일이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지난달 일본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타결했고, 한국과는 작년에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 때문에 한·일 두 나라는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반면 EU는 아직까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U는 28개 회원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9월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 시한이 연장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s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