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 등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7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약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판매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에 허가받은 세포 대신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장유래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지난 7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연구개발ㆍ임상 분야 책임자에 해당하는 만큼 품목허가를 받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당국을 속인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