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은행이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대 손실을 안긴 은행들의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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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DLS 구조와 위험성, 은행의 적합성과 설명의무 이행 위반 등을 일일이 언급하며 "은행은 판매회사로서의 책임이 있고, 판매한 직원은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불허용 될 수 있다"고 봤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금융사는 물론,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책임과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도 과제"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 위원 구성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사하는 회의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는 자금 유동성이 풍부한 데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 어려운 상품을 쉽게 팔고 있다"면서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 등 금융사의 상품 선별, 판매 능력·시스템 평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금융사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책임·처벌 규정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조 원장은 판매 문제 외에도 사전과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금융기관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 사회가 겪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이 자금을 금융, 자본시장에 끌어들여야 기업이 발전하고 금융 산업이 발전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신뢰가 무너지면 자금이 어디로 가겠냐. 이번 DLS 사태를 계기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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