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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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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난민 신청한 외국인 장기 수용은 비인간적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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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구금 외에 대안 마련" 의견 표명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중인 외국인 중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은 구금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송환이나 강제퇴거 등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보호하는 곳으로, 사실상 구금 시설이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A 외국인 보호소에는 3개월 이상 수용자 중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10명 있었다. 이 중 한 명은 2015년 4월에 입소해 4년 이상 수용된 상태였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은 운동 시간 등을 제외하면 종일 거실에 갇혀 지냈다.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고 일정 구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럽의 외국인보호소와 비교해 환경이 열악한 것이다.

인권위는 이렇게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상당 기간 강제퇴거나 강제송환이 안 되는 만큼,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난민 인정을 신청한 보호 외국인은 난민법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불가능하며 난민심사·소송절차 등 난민심사가 확정될 때까지는 강제퇴거 집행도 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난민 인정 신청자는 강제송환과 강제퇴거라는 구금 사유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및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질 권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난민 신청 보호 외국인을 장기 수용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우"라며 "강제퇴거 전망이 없는 보호 외국인에게 구금 외 다른 대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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