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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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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등급 분류 거부한 게임위 "사행성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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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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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노드브릭의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끝내 ‘등급거부’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 초 등급 심의를 신청한 지 두 달 만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 게임물의 등급을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구다.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선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부여되는 등급의 종류는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결정취소예정’, ‘등급분류결정취소’로 총 7가지다.

이번 등급 거부판정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제28조 2의2 조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아직 게임위 내부에서도 회의가 이어지고 있어 완전히 거부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면서도 “(게임위는) 인피니티 스타가 게임법 제28조 2의 2 조항에 따라 우연성과 사행성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게임법 28조 2의 2는 암호화폐 사행성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게임머니의 화폐단위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단위와 동일하게 하는 등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를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피니티 스타는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이다. 암호화폐 이더(ETH)를 통해 게임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살 수 있다. 또한 게임 내에서는 ERC-721 발행기준을 따르는 NFT가 주요 자산으로 활용된다. 게임 내에서는 유저 간 거래를 위한 거래소를 지원하지 않는다. NFT를 거래하기 위해선 ‘오픈시(Opensea)’ 같은 외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게임위는 인피니티 스타의 등급 거부가 확정이 아닌 ‘예정’임을 강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은 7일 이내로 해당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며 “등급 거부 예정이라는 것은 이 같은 소명 기간을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재심을 통해 게임위 판정이 바뀔 수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아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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