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통지' 주요 내용 (자료출처: 신화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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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 지난 5일(현지 기준)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는 상당히 강도가 높다. 우선 청소년 심야 시간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가 있다. 중국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국내 셧다운제보다 규제를 적용하는 연령 범위와 제한 시간 모두 넓다.
여기에 하루에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평일에는 하루에 1시간 30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3시간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심야 시간 게임 제한에, 1일 플레이 시간도 제한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하루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국내에는 없는 규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결제한도까지 있다. 중국 정부는 청소년을 3단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 게임에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을 1회, 한 달 단위로 제한한다. 우선 8세 미만 아동에게는 결제 서비스 자체를 제공하면 안 된다. 8세보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는 결제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이어서 8세부터 15세까지는 1회 한도는 50위안(한화로 약 8,200원), 한 달 결제한도는 200위안(한화로 약 3만 3,000원)이다. 이어서 16세부터 17세까지는 1회 한도 100위안(한화로 약 1만 6,500원), 한 달 결제한도는 400위안(한화로 약 6만 6,100원)이다. 청소년 한 달 결제한도가 7만 원인 국내와 비교하면 16세에서 17세는 비슷한 수준이나 그 이하는 결제 금액이 더 적게 제한되는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중국 정부는 청소년 게임 이용을 3단계로 규제한다. 셧다운제를 통해 심야 게임을 막고, 하루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시간도 평일 기준 1시간 반으로 제한하며, 나이에 따라 결제한도까지 마련했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3중규제라 말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중국에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에 ‘실명 인증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청소년이 부모님 휴대폰 번호 등을 사용해 게임 계정을 만들기 때문에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엄격한 실명 인증을 통해 모든 게임 이용자가 유효한 신원 정보를 사용하여 계정을 만들게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규제를 마련한 이유에 대해 국가신문출판서는 현지 매체 신화통신을 통해 ‘몇 년 간 중국 게임 산업은 급격히 발전했으며, 여가 및 유흥을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라며 ‘다만 일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문제는 청소년 신체 및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학습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전했다.
작년에도 중국은 청소년 근시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게임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내용은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과 함께 새로 출시되는 게임 수,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되는 전체 게임 수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도 청소년 건강을 앞세우며 게임 이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다시 공개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게임 시장으로 통하며, 국내 입장에서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던전앤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등 중국 성과를 바탕으로 많은 매출을 달성하는 게임도 있다. 이러한 와중 중국 정부가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며, 중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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