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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판 셧다운(shut down)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셧 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통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의 중국 청소년들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또 평일에는 하루 90분까지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됩니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접속 시간이 3시간까지 늘어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도 제한됩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으며, 8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1회당 50위안(8천300원), 월 200위안(3만 3천100원)까지만 아이템 구매가 허용됩니다.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1회 최대 100위안(1만 6천500원), 월 최대 400위안(6만 6천300원)까지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에는 실명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사용자의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만 게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청소년들이 성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인증제를 실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규제에 따라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인 중국의 게임산업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신분증을 사용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 올린 글을 통해 "정책이 강화되면 될수록 청소년들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찾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가 시진핑 주석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시 주석은 2018년 8월 청소년 근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교육부 재정부 등 8개 부처 공동으로 '어린이 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방안'을 마련해 신규 온라인 게임 총량 총량제 실시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영국 일간 가디언 발행 사진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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