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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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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 등급분류 거부…"사행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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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노드브릭 '인피니티스타' 등급분류 거부예정 결의

"전면 금지 아냐…사행성 조장만 제한" 확대 해석 경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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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이번 결정으로 블록체인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확대 해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게임위는 지난 6일 열린 등급분류회의에서 개발사 노드브릭이 신청한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에 대해 등급분류 거부예정을 결의했다고 8일 밝혔다. 게임위는 "해당 게임물이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다"며 "게임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또 "해당 게임물은 우연적 방법을 통해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해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이나 기기·장치 등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탈중앙성과 투명성, 불변성, 가용성이라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게임에 도입할 경우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성, 아이템 거래의 투명성, 데이터의 영구소유 등 장점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홍 게임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드브릭은 지난 9월 게임위에 인피니티스타에 대한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인피니티스타는 다양한 던전을 공략해 무기와 방어구를 수집하며 가상통화 기술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방치형 액션게임이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해 6월에도 가상통화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가상통화 시스템을 계속 적용할 경우 등급분류 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유나의 옷장은 지난 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게임은 자신이 만든 옷을 가상통화를 받고 팔거나 타인이 만든 옷을 살 수 있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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