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중국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온라인 게임 접속이 금지되고, 낮 시간이라도 평일 하루 90분, 주말이나 휴일 180분(3시간)만 온라인 게임 접속이 허용된다.
게임 유료 아이템 소비 역시 제한된다. 중국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게임 아이템 구매를 아예 금지했다. 8세 이상~16세 미만 청소년은 월 200위안(약 3만3100원)까지, 16~18세 청소년은 월 최대 400위안(약 6만6300원)이 한도다.
신분을 속여서 게임을 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실명 인증제도 더욱 강화한다. 실명과 신분증 번호를 입력해야 게임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고, 부모나 친척 이름과 신분증을 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공지능(AI)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인증제를 실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시장 규모가 4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게임산업 매출 1위 중국 게임시장에도 타격이 있을 전망이다. 중국 업체는 물론이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게임업체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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