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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HIV 감염 알리지 않고 여성 2명과 성관계한 4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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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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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여성들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HIV는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 바이러스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염 예방기구 없이 여성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여성을 만나기 전인 2012년 9월 HIV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인으로 등록됐다.

HIV 감염인은 병원체 보유자, 양성 판정자, 에이즈 환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HIV 확진 판정을 받은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부장판사는 “성관계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될 위험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들이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A씨와 성관계를 한 상대방들이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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