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5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A 씨를 석방했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공터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은 끝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잘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중상해죄는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해, 일반 상해죄(7년 이하 징역형 등)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중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의 법리 해석이 맞는지를 따지면서 심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불구'로 규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4차례 접합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새끼손가락 마지막 뼈마디의 20%가 절단되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재판부는 "형법에 정해진 '불구'란 단순히 신체 일정 부분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사지 절단 등 중요 부분이 상실됐거나 시각·청각·언어·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등 중대한 불구만을 말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이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새끼손가락의 마지막 마디 부분 20% 정도를 상실한 것만으로는 중요 부분을 상실했거나 중요한 신체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상 정해진 불구에 해당한다고 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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