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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檢 '北선원 추방' 서훈·정경두·정의용 고발사건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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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사1부 배당…직권남용·직무유기·살인방조 혐의

뉴스1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과 관련, 변호사 등이 참여한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이 11일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으로 고발하고 있다. 2019.11.1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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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황덕현 기자 = 북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 북한선원 2명을 송환한 정부 조치와 관련, 서훈 국정원장 등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시민단체가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에 배당했다.

법률가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정의로운 통일을 생각하는 법률가 모임'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어온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의무를 저버린 뒤 국민이 모르게 북한으로 송환해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해상에서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하던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북측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북방한계선(NLL) 월선 선박·선원 관련 처리 매뉴얼에는 현장 퇴거(추방), 귀순, 송환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우리 정부가 흉악범죄자 여부를 떠나 추방 형식으로 북한 주민을 북측에 인계한 적은 없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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