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나경원 검찰 출석…“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기억하고 심판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송의주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김연지 기자 =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고발당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한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에 대한 감금을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느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검찰청사로 향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나 원내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나 원내대표를 상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 방해를 사전에 모의했는지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법안,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이날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으로는 처음 검찰에 출석했다. 그간 검찰은 나 원내대표 등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하기도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했다.

한국당 측은 당시 여야간의 몸싸움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불법 사보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으로 의원들이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일 뿐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을 사임시키고 채이배·임재훈 의원을 보임시켰다.

‘사보임 논란’ 이후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원들 간의 대규모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그간 검찰은 국회 의정관에 위치한 국회방송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여야 의원들의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