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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월급 줄 수 없다"며 퇴사 유도…대법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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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없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용주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당 종업원 전 모씨가 사장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스스로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장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됐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11월 30일 전씨 등 종업원 4명에게 "12월에는 월급 지급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종업원들은 식당을 그만두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냈다.

앞서 1·2심은 "자진 퇴사를 통해 해고 회피를 미리 계획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는 것은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며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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