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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전파법, 확 바뀐다···주파수 이용 면허제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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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년 동안 지속된 주파수 이용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면허제 도입을 골자로 전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복잡한 주파수 이용 체계를 단순화, 이용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전파 환경에서 전파 산업을 진흥시키는 게 목적이다.

개정안은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세 가지 주파수 이용 체계를 주파수면허제로 일원화했다. 할당·지정·사용승인은 사용자가 누구인지,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대가 부과 여부나 이용 기간 등이 결정되는 등 제각각이다.

복잡한 주파수 이용 체계를 면허제로 통합,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자는 누구나 주파수면허를 발급 받는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된다. 주파수면허는 '사업 주파수면허(통신·방송·기타 영리 목적)'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일반 주파수면허'로 구분했다.

무선국 개설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파수면허를 받으면 주파수 개설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동통신은 준공신고 이후 준공검사 없이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 무선국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수시 검사 등 사후검사와 벌칙은 강화했다.

면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허 변경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 폐지로 주파수가 불필요한 경우 주파수면허권자 요청에 의한 주파수 회수도 주파수면허료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종의 '주파수 반납제'다.

할당대가와 전파이용료로 나뉘어 있는 전파 이용대가 체계를 통일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할당대가는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전파이용료는 일반회계로 각각 편입된다.

개정안은 이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모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편입시킨다. 주파수면허료의 세부 산정 방법은 주파수 대역과 종류, 관리비용 등을 따져 산정한다. 산정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모든 주파수면허에 면허료가 부과되는 게 원칙이지만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 지상파방송 및 공공복리 증진 목적을 위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파산업 진흥 측면을 보강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법 목적에 '산업발전 기반조성' 항목을 담았고 전파 산업 성장, 인력 양성 내용을 추가시켰다. 산업 진흥을 위해 전파 산업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 전자파 갈등 조정 및 전자파 측정·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전자파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3일 “전파법 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전파 이용자 편익을 높이고 신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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