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일자리 창출 기업 정기조사 제외…납세의무 성실이행시, 비정기조사 최소화” 헤럴드경제 원문 배문숙 입력 2019.11.13 16: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