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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헬기 대신 함정?… 특조위, '세월호 구조 지연' 의혹 檢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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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이 보도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고(故) 임경빈군을 구조하고도 응급 이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참사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발견한 사실도 공개했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날 진행된 제46차 전원위원회에서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쯤 세월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발견된 임군에 대해 의사가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해경 지휘부는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임군을 이송해 익사 또는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조위는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요청하기로 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임군을 발견했을 당시 함정과 육지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의료시스템’에 나타난 임군의 ‘바이털사인(호흡·체온 등의 측정치)’에는 산소포화도 수치가 69%로 표시되고,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히는 등 임군의 생존 가능성이 존재했지만 해경은 예정된 헬기 이송을 돌연 취소하고 함정 이송을 택했다. 이로 인해 임군은 첫 발견 이후 4시간41분이 지난 오후 10시5분쯤에서야 의료진과 마주했다. 특조위는 당시 임군을 헬기로 이송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김 전 해경청장 등의 이동을 위해 헬기가 사용되는 탓에 임군의 응급이송이 좌절됐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세계일보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문호승 진상규명 소위원장이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 및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이날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 측이 산업은행 직원 등과 공모해 불법 대출을 받은 정황도 공개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청해진해운은 2011년 3월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부터 산업은행 측과 공모해 심사·승인 권한이 없는 자가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사업성 검토를 왜곡해 대출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19억5000만원의 시설·운영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청해진해운 측이 허위로 대출 서류를 작성해 하나은행으로부터 1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병우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장은 “당시 (청해진해운은) 거의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7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특조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은 해경의 세월호 폐쇄회로(CC)TV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과 이날 발표한 두 건을 포함해 총 세 건이다. 문호승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14개의 대과제와 50여개의 소과제로 나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가기관 및 언론에서 생산한 기록과 132명에 대한 진술을 확인했다”며 “연말까지 2∼3개 사안을 추가로 수사 요청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 요청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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