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이 각각 검색 시장·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지닌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다른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비슷한 논리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며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안이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절돼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포털 지배력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하나로 묶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적용하려다 패소한 셈인데, 이번에는 두 시장을 분리한 채 검색 포털 시장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다른 앱마켓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강요한 행위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이버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구글은 "공정위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대석 기자 /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