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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공정위 "네이버·구글 지배력 남용"…조만간 심사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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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포털·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에서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네이버와 구글을 제재할 계획이다. 2014년 유사한 소송에서 네이버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대형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재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글이 각각 검색 시장·안드로이드 OS 시장에서 지닌 지배력을 부당하게 활용해 다른 시장으로 진출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 지배력을 동원해 자사의 온라인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검색 결과 상위에 배치했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비슷한 논리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영상 업체인 판도라와 계약하며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영 전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강제한 사안이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절돼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포털 지배력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을 하나로 묶어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적용하려다 패소한 셈인데, 이번에는 두 시장을 분리한 채 검색 포털 시장의 지배력이 다른 시장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이 다른 앱마켓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강요한 행위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다만 인터넷 업계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이버는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이 1%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구글은 "공정위 심사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오대석 기자 /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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