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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철도 파업 때마다 군 병력 투입…“정부, 법적 근거 없이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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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노조 “노동자 단체행동권 무력화 행위” 비판

박 정부 땐 추가 급여만 47억…법원도 “비상사태 해당 안돼”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했을 당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 간부 456명에게 기본 보수 외에 47억원에 달하는 추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유지인력을 남겨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정부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철도파업 때마다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철도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군을 파업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년 전 철도 파업 당시 정부는 기관사 면허를 가진 부사관 등 군 간부 456명을 대체인력으로 코레일에 파견했다. 이들에게는 74일간 기존 급여 외에 기관사 기준 1인당 평균 1350만원의 추가 급여가 지급됐다. 총 지급액은 46억8000만원에 이른다. 지난달 철도노조가 3일간 파업을 했을 때도 대체 투입된 군 간부 329명이 총 3억5000만원의 추가 급여를 받았다. 건군 이래 총 13차례, 많게는 1000명 가까이 코레일에 군 병력이 파견됐는데 모두 노조 파업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군의 철도수송능력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쟁의 효력을 낮추는 데만 악용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 병력의 민간 분쟁 투입은 철저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은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유지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쟁의행위로 발생한 철도 수송 기능의 일부 정지 또는 제한 상태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철도안전법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인력을 쓸 수 있는 노조법 예외조항을 근거로 군 투입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노조 요구는 대통령의 철도 안전 및 공공성 강화 공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미루면서 지난달 파업 후 한 달 사이 2명의 철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대신 또다시 군 병력을 투입한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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