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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정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주택연금 55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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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보장 제도 개선안 발표

주택연금 ‘공시가 9억’까지 확대

‘중기 퇴직연금’ 재정지원 추진도

개인연금 세액공제, 50살 이상은 200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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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퇴직금을 폐지하는 대신 기업들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내년 1분기에 현재 60살에서 55살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노후 대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하다”며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보장에 필요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이라는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상당수 안건이 국회의 법 통과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우선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현재 60살에서 55살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1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또 주택요건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한다. 가입 연령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내년 1분기에 바로 시행되지만, 주택가격과 주택요건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바뀐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대상은 400만가구인데, 세가지가 모두 시행되면 대상이 135만가구 증가한다. 2007년 시행된 주택연금은 올 상반기 현재 6만8천가구가 가입돼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또한 취약고령층(1억5천만원 이하 주택,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연금 지급률을 현재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1억1천만원의 우대형 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65살 가입자는 월 지급액이 29만원에서 30만5천원으로, 75살은 45만5천원에서 48만원으로, 85살은 79만6천원에서 84만6천원으로 증가한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빌릴 수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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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일정 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금을 폐지하는 대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 2014년에 발표한 바 있으나 법이 통과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한정애·임이자·김동철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제출해 현재 상임위에서 심의 중인 상태다.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고, 여기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 대상 노동자의 50.2% 수준이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특히 10인 미만 소기업이 전체 가입 대상의 78%나 차지하지만, 실제 가입한 곳은 18%에 불과하다. 정부는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입률이 12.6%에 불과한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종합재산관리(ISA)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현행 연 1800만원에서 ‘연 1800만원+ISA 만기계좌 금액’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400만원인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를 50살 이상에 대해서는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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