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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금융위, 미공개정보로 공매도 주문한 홍콩운용사 직원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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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을 위반한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주관사로부터 국내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었다.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이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되게 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A씨가 주식 매도스왑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해 처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증선위는 “국내․외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시 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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