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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통원용 중고차 샀다고…‘기초수급’ 탈락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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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재씨의 애달픈 사연

경향신문

기초생활수급 자격 탈락 위기에 놓인 유덕재씨가 지난 12일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에서 아내, 아들과 함께 급여변동 사전안내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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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앓는 아내 위해

큰 병원서 치료 받으려 구입

정부 덕에 희망 이어갔는데

갑작스러운 안내문에 당혹

군산시, 구제 여부 검토키로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를 1시간 거리 큰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려고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했는데 갑자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사전안내문이 왔어요. 정부 도움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젠 버틸 힘이 없어요.”

지난 12일 전북 군산 나운동의 한 원룸 4층 단칸방. 유덕재씨(51)가 아내(36)와 20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울먹였다. 유씨 가족은 겉보기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유씨 부인은 가끔씩 머리를 쥐어짜기도 했고, 아들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유씨는 아내가 조현병 환자라고 했다. 조현병뿐만 아니라 당뇨와 역류성 인후염 치료약이 방 안에 즐비했다.

부부는 2년 전 만났다. 집이 없어 차에서 잠을 자며 생활할 정도로 곤궁했지만 유씨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아내를 살뜰히 챙겼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왔다. 결혼 후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되던 때였다. 산부인과 진료과정에서 아내에게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신보건센터를 찾아 상담 중 아내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유씨도 어느 날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신세가 됐다. 각종 세금이 체납되고 압류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그는 정부에 손을 내밀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했고, 기초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됐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법무부 복지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해 준 곳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아내를 간호하며 아들을 키우던 유씨에게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지난 8일이었다. 군산시로부터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온 것이다. 아내 치료를 위해 익산 원광대병원까지 택시와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여의치 않아 6년 된 소형 중고차를 할부로 산 것이 보건복지부 재산정보에 검색된 것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경우에만 트럭과 1600㏄ 미만 승용차, 승합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건강상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생계수단이 아니더라도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유씨 상황을 살펴보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유씨는 “조현병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증세가 나타나면 통제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 병원에 다닌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병원 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진단서 등 소명자료를 받아 구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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