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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與,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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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점검 당정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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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14일 발의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주둔 미군에 대한 비용으로 약 5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기존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한미동맹의 상호호혜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와 목적인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비준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적시했다.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내용도 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히 이행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4월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고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며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국가재정법에 부합해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며 ▲2884억원 상당의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함께 올렸다.


이외에도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현재까지 결의안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이름을 올린 상태다. 박 의원은 추가 발의를 참여하는 의원까지 포함해 이날 중 결의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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