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추진…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 놓여있어"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운행하는 일명 '트랙터 마차' |
트랙터 마차는 트랙터나 사륜 오토바이에 마차를 연결하거나 드럼통 형태의 깡통 기차를 연결한 탈 거리 체험수단을 말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에서 체험객 편의와 재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 대에 20∼30명씩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트랙터 마차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가 아니어서 안전띠 착용, 면허, 음주운전, 승차 인원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트랙터 마차 도로 통행 금지 현수막 |
올해 1월 양평군 한 체험 마을에서 트랙터 마차가 미끄러지면서 개울에 빠져 어린이를 포함한 체험객 1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사고를 계기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도내 17개 시·군에 '트랙터 마차 운행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부 체험 마을은 최근까지도 마차 운행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월 농촌진흥청과 진행한 합동 점검에서 조사 대상 트랙터 4대의 제조업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2대는 시동 안전장치와 등화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랙터 마차 도로 통행 금지 표지판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단속 지침을 세웠다는 경찰은 법적 근거로 '경찰서장이 도로 위험 방지를 위해 보행자 또는 차마, 노면 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을 적용했다.
도로에서 트랙터 마차 등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에서 트랙터 마차 등 관광용 체험 열차의 도로 통행을 단속하는 지역은 양평이 최초"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통행이 이뤄지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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