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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은성수 금융위원장 "DLF사태 제제·분쟁조정, 투자자보호 관점 엄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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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확정 대표사례 대상 12월 금감원 분조위 개최

한국금융신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0.10)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금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브리핑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경우 우선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 KEB하나 등 2개 은행에서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잔액은 7950억원(8월 7일 기준)인데, 이중 9~10월 손실을 보며 만기도래 또는 중도환매를 거쳐 이달 8일 기준 판매잔액은 587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분쟁조정 관련 사실 관계를 확정 중으로 이달 8일 기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의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받았다.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내달 개최하고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나머지 분쟁조정 건은 분조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은행에 합의권고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DLF 사태 원인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공모규제 회피"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투자자보호의 취약점,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도 꼽았다.

이에 맞춰 이날 종합 개선안에서는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또 사모펀드 일반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고령투자자의 기준도 만 65세로 강화하고 투자상품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숙려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DLF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회사의 CEO(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 등 경영진들이 책임지도록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증책임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등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담겨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들은 상당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추진하며, 이전이라도 적극 행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번 DLF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상 미흡점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한다"며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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