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지위고하 불문 제재 원칙 변함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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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해외 금리 연동 파생 상품(DLF) 사태 후속대책으로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DLF 불완전판매 여부와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은 다음 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 대책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 위원장은 “이번 DLF 사태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사모펀드를) 유사한 펀드로 쪼개 판매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은행 책임론을 언급했다. 그는 “고위험상품이 원금 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판매되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투자자 보호 취약점과 상품 설계와 제조, 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개선방안으로 공무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 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또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해 규율할 것”이라며 “핵심설명서 교부와 녹취, 숙려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은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고난도 상품이라도 공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는 지속 허용하되, 설명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은 위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의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3억 원’ 인상에 대해서는 이 기준이 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 기능 모두를 만족하는 ‘최소공배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정확히 평가와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 고하와 관련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최소투자기준을) 1억 원으로 놔두고 제대로 하느냐, 아니면 일반인 투자를 못 하게 막느냐 고민했다”며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릴 때는 여러 의견을 듣고 이 정도 하면 저희 나름대로 투자자 보호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장 안정성과 사모펀드 고유 기능을 담아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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