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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DLF 제도개선 종합방안] DLF 같은 사태 터지면 CEO도 책임...OEM 펀드 판매사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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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개정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은성수, DLF 판매은행 제재 관련 "지위고하 막론 상응 책임"

한국금융신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처럼 고위험 금융상품을 잘못 제조하거나 판매한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내부통제 미흡 책임으로 제재가 가능해 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개선안 브리핑을 맡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을 명확화 하고 내부통제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품제조 및 판매 과정상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하여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DLF 사태만 봐도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소비자피해 발생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보면, CEO,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경우 해당 임원들을 제재(해임 요구~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개정 전에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해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 단계별로 준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하는데 투자자 유형 및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일반투자자 및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한을 둘 수 있다.

특히 판매사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한다. 제조사 및 판매사는 전체 수수료 내역, 유사상품의 수익률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할 의무도 포함한다.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마련하면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토록 했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OEM펀드 판매사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지시받거나 요청받아 펀드를 운용하는 OEM 펀드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과태료, 기관 및 임직원 제재 등이 가능했지만 판매사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판매사가 OEM펀드 운용 유인이 존재하는 만큼 제재가 가능토록 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와 예방 효과도 높이기로 했다. 금소법에는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원칙 등 위반에 대해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에 DLF 사태 책임이 있는 우리와 KEB하나 두 은행에 대한 제재도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엄정하게 진행키로 했다.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검사결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CEO가 압박한 것인지 자기책임 아래 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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