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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금융당국 사모펀드 규제완화 '일단 스톱'...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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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DLF 종합대책]일반투자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5억→1억→3억'...금융위원장 "마지막까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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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기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에 스스로 제동을 걸은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과 관련 "투자금액 조정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며 조정 가능성을 부인해 왔으나, 결국 브레이크를 밟았다. 금융위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다.

실제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사안 중 하나가 최소투자금액을 3억원으로 올린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안들을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2015년 10월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당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도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많은 개인에게 사모투자 기회를 주기위해 이같은 파격인하가 이뤄졌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소투자금액 1억원이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개인은 대출을 받아 투자했고, 어렵게 모은 전 재산 1억원을 집어넣은 투자자도 있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만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의 당초 계획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당국도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결국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고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투자 문턱을 3억원으로 다시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최소투자금액 3억원은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최소투자금액과 같아 향후 사모펀드 일원화 추진 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번 조치로 투자기회가 줄어든 일반투자자는 2017년 5월 도입된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사모펀드 시장이 다소 위축될 수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난 9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 판매규모 391조원 중 개인 비중은 6.6%(25조7000억원)에 불과, 최소투자금액을 높이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참고로 일반법인의 평균투자금액은 55억1000원으로, 최소투자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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