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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헤지펀드 개인 투자금액···최소 1억서 3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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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DLF 재발 방지 대책

시중은행서 판매 못하도록

'고난도 금투상품' 개념 도입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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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개인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또 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를 은행에서 팔 수 없게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뒤 “일반투자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원 이상이 필요했는데 이를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원으로 하다 보니 전문지식 없이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DLF 사태가 일어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4년 만에 투자액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파생상품이 들어 있어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또 이런 상품을 은행·보험사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은행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그동안 은행에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을 팔아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에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는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DLF 피해자 분쟁조정위원회를 “12월 중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당국은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상보다 규제 수위가 높자 업계에서는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고 은행의 수익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태규·이지윤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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