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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고위험 사모펀드’ 은행서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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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가능성 20∼30%↑땐 제한 / 금융당국, ‘DLF사태’ 대책 마련

세계일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은행에서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 결합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더기 손실이 난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문제가 된 DLF가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된 점, 은행에서 주로 고령의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된 점을 지적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파생상품이 결합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의미한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막되,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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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사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고경영자(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별도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현재까지 접수된 268건 중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불완전판매 판단과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지난 8월 7일 기준 7950억원이다. 대부분 9~10월 중 손실을 냈으며 평균 손실률은 52.7%이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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