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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법무부 "중요사건의 보고대상과 유형 구체화하려는 것일 뿐...정해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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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41곳 중 폐지 대상도 아직 미정
보고대상 세분...사실상 정부의 수사 관여 우려
검찰과 사전 협의 건너 뛴 ‘졸속’ 개혁안 논란도

법무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무부의 지휘감독 강화,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방안 관련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14일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출입기자단에 '검찰개혁 추진 관련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담긴 각급 검찰청 장의 법무장관에 대한 중요사건 보고 규정 관련 보고대상과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현재 총 41개인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일부 줄이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검찰 직제 개편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개혁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연내 개정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법무부 개혁안에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의 보고 대상을 세분화하고, 서울중앙·대구·광주 전국 3개 검찰청에만 남긴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외에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개혁안 내용은 아직 세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것이다.

현행 검찰사무보고규칙은 일선 검찰청으로 하여금 사건의 발생·수리·처분·재판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인 검찰청법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사진행 상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 개혁 방향대로 보고대상을 세분할 경우 사실상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지휘·감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검찰개혁 자문기구는 이 규정이 정치권력의 수사 관여를 가능케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수사 부서 폐지 역시 국회 계류 중인 검찰개혁 법안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급속하게 검찰의 전문 수사역량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은 졸속 개혁 논란까지 빚고 있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취임 1호 지시로 꾸려진 법무부 내 검찰 개혁 지원 부서다.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된 법무부 탈(脫)검찰화 방침에 따라 첫 비(非)검사 출신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된 황희석 단장이 이끌고 있다. 황 단장은 지난 8일 청와대 보고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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