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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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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명거부' 영국에 법적대응 착수…12월 차기집행위 출범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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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오는 12월 출범 예정인 새 집행위에 합류할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EU집행위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영국의 방침이 EU조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공식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단에 해당하는 집행위원단은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회원국별로 각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당초 EU 28개 회원국 중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앞둔 영국을 제외,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브렉시트 시한이 내년 1월 말까지 연기되면서 영국 역시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하게 됐다.


하지만 영국이 최소한 12월12일 조기 총선까지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양측 갈등이 심화한 것이다. 일간 가디언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이 2회에 걸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에게 후보를 내라고 서한을 보냈다"며 "EU는 조사 결과에 따라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약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영국은 대규모 벌금을 내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영국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을 보내야 한다.


차기 집행위 출범이 또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폰데어라이엔 차기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단은 이달 1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헝가리, 루마니아의 집행위원 지명자가 유럽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출범이 한달 늦춰졌다.


EU집행위 관계자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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