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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질병관리본부,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고위험군 예방접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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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라포르시안]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3~9일 사이 인플루엔자(독감) 의사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한데 따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 수는 지난 2일까지만 해도 5.8명이었지만 지난 3~9일에는 7.0명으로 유행기준인 5.9명을 넘어섰다.

독감 감염을 막고 확산을 방지하려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아직 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이달 안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환각, 섬망 등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 부작용 논란과 관련 "세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의료인은 인플루엔자 진료 시 경과 관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며 "소아나 청소년이 오셀타미비르 계열 약품을 복용할 경우 보호자는 적어도 2일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됐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과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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