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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정훈 강동구청장 항소심 벌금 90만원…'구청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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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the L]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혐의…1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머니투데이

이정훈 강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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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강동구청장(52)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5일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 19조1호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강동구청장 후보적합도 등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선거법상 8회 이하로 제한된 자동동보통신방법 문자전송 횟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일부 변경됐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유죄로 바뀐 부분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아닌 것 같아 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인 정모씨(48)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상대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작성,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원봉사자 양모씨(46)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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