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기관 튜브’ 뽑아 사망…위험성 안 알린 병원 배상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뇌출혈 수술 후 호흡치료를 위해 삽입한 튜브를 스스로 뽑아 숨진 환자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3단독 김연주 판사는 2017년 숨진 ㄱ씨 부인과 아들이 ㄴ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ㄴ의료법인은 ㄱ씨 부인에게 2200만원, 아들에게 1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ㄱ씨 유족들은 ㄴ의료법인 등의 과실로 ㄱ씨가 숨졌다며 치료비와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1억7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ㄱ씨는 2014년 8월 ㄴ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뇌출혈로 수술을 받고, 열흘 뒤 기관절개술을 받고 ‘기관 튜브’를 삽입해 호흡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ㄱ씨가 중환자실에 있을때는 유족 동의하에 신체 움직임을 제한하는 억제대를 사용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19일 일반병실로 옮긴 뒤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사흘 뒤 ㄱ씨는 스스로 기관 튜브를 뽑았다가 반혼수 상태로 사지가 마비됐다. ㄱ씨는 이후 여러 병원을 옮겨다니다 사고 발생 2년 7개월만인 2017년 4월 숨졌다.

유족들은 ㄱ씨가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기관튜브를 제거하려고 해서 억제대를 사용했는데도 일반병실로 옮기고는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를 유족들과 간병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측은 ㄱ씨의 건강상태와 환경요건 등을 고려해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ㄱ씨 유가족과 간병인에게도 안전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ㄴ의료법인 의료진은 ㄱ씨가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위험성 등을 보호자 등에 알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고지,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 ㄱ씨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