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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편의점에서 코인노래방을?...문체부, 복합 영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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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정부가 편의점이나 카페 사업자가 매장 내 코인노래방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검토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휴게음식점 내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일명 코인노래방)기기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주류 판매가 불가하므로 노래연습장 운영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최근 예비창업자들을 중심으로 휴게음식점에서 코인노래방을 함께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노래연습장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예비창업자를 위한 복합 영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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