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판결 후 유승준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만약 고국에 다시 정상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간의 물의와 우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나아가 제가 사회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법무부나 외교부에서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유승준과 가족들은 모두 그동안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이 절차적인 면이나 실체적인 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몇 달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적절히 반영해 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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